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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완씨의 365 재무설계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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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즉시연금에 과세 합의

스완씨 2012. 12. 23. 10:43

상속형 즉시연금에 과세, 여야 합의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내년부터 가입하는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안(소득세법 개정령)을 합의했다.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낸뒤 매달 언금과 이자를 쪼개 미리 정해둔 기간에 연금으로 받는 보험상품이다.
상속형 즉시연금은 매달 비과세로 이자만 받으면서 10~30년 등 계약 거치기간 이후 원금을 돌려 받는 구조이다.
 
정부는 즉시연금이 은퇴자의 노후보장보다는 고액자산가의 세금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비과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정부와 여야는 정부의 소득세법개정령을 존중하면서도 매달 소액을 불입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또 급격한 과세적용시 충격을 감안해 불입금 한도를 1억~1.5억의 보험상품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된 세법개정안은 24일 국회 예결소위 통과후 법사위를 거쳐 곧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1월 가입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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