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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완씨의 365 재무설계Story
월급 400만원 직장인, 세금 월2만 5000원 인하 본문
월급 400만원 직장인 세금 月 2만 5000원 ↓
소득세 원천징수액 인하따라 간이세액표 조정
가사를 돌보는 부인과 초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사는 근로자 A씨.
A씨는 9월부터 매달 받는 월급 4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에서 9만7,570원을 소득세 원천징수로 떼게 된다. 기존 8월까지 냈던 12만3,040원에 비하면 2만5,470원 줄었다. 8월까지 초과징수액인 20만3,760원(2만5470원×8개월)도 돌려받게 돼 이달 월급명세서에는 410만6,190원이 찍히게 됐다.
정부가 제2차 재정지원대책으로 내놓은 소득세 원천징수액 인하 방안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시행령은 공포일인 다음주 초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 세액을 평균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분 계산 방법이 2인 이하는 `110만원+총급여의 2.5%`에서 `210만원+총급여의 4%`로, 3인 이상은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에서 `350만원+총급여의 70%+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로 각각 바뀌었다.
이날 발표된 간이세액표상의 원천징수세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다만 공제대상 가족 수는 실제 가구원 수에 더해 다자녀 추가공제(20세 이하 자녀 수-1)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세 미만 자녀 수가 2명인 A씨는 다자녀공제가 1명 추가돼 공제대상 가족 수는 모두 5명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었지만 근로소득세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며 "매월 덜 내는 원천징수세액을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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