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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완씨의 365 재무설계Story

투자자문업, IFA/FA 제도 도입과 투자자문업무 개시 본문

이슈/Hot issues!!

투자자문업, IFA/FA 제도 도입과 투자자문업무 개시

스완씨 2017. 4. 7. 09:54

고대하던 투자자문에 관련제도 도입과 자문업의 시대가 곧 열린다.  

 

지난 3월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사전예고 설명회’를 가졌다.

주최측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리가 부족해 서서 듣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이번 설명회의 이슈는 투자자문업자의 자본금 요건이 최소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지는 것과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도입이다.

2014년부터 거론되던 것이 2017년 3월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투자자문업자는 고객에게 자문보수를 수취하는 구조이며 증권사 등에서 제공하는 자문업 플랫폼의 제휴를 통해서

고객자산에서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

 

투자자문업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 보았다.

 

Q: 독립투자자문업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한가?

A:아니다.

독립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 중 판매, 제조 채널로부터 독립하여

일반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자자문업자 제도이다.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에 추가하여 독립요건을 갖추면

독립투자자문업자가 되는 것이지 별도의 등록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

 

독립투자자문업자 요건은 투자일임업을 제외한 다른 금융업과의 겸영 금지,

금융상품 판매 및 제조 채널과의 계열관계 금지,

금융상품 판매 및 제조 채널과의 임직원 겸직 및 파견 금지,

170303_[보도자료]_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사전예고.hwp

금융상품 판매 및 제조 채널로부터 자문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받지 않을 것,

특정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한정된 자문을 제공하지 않을 것 등이다.

따라서 기존 투자자문업자도 독립성 요건을 갖추어 금감원에 신청하는 경우 독립투자자문업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Q: 투자자문업자와 독립투자자문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자본금에 따른 자문대상 금융투자상품 범위 등은 모두 같으나

독립투자자문업자만이 상호에 ‘독립’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독립성을 활용하여 홍보가 가능하다.

투자자문업자는 제한적으로 커미션 수취가 가능하나 독립투자자문업자는 불가하다.

 

 

 

 

Q: 자문업 플랫폼 서비스는 무엇인가?

A: 금융상품 판매회사가 자문업자에게 자문에 필요한 금융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자문, 판매 관련 사무관리 업무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펀드슈퍼마켓 등이 자문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4월 6일 NH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투자자문 플랫폼 설명회)

 

Q: 투자자문업의 경우 1인 회사도 가능한데 소호 사무실이나 재택근무 형태로도 등록이 가능한가?

A: 아니다. 고객 상담 과정에서의 정보보호와 자료보관 등을 위해 출입문을 별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이 필요하다. 다만 사무실 공간이 몇 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제는 없다.

 

Q: 투자자문시 받을 수 있는 자문수수료에 제한이 있나?

A: 얼마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다.

다만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투자자와 협의해야 한다.

받는 형태도 정액, 정률, 성과보수 등이 모두 가능하다.

 

Q: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사로부터 커미션 수취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A: 투자자문업자는 커미션 수취가 가능한데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하며,

판매사의 특정상품에 대해서만 커미션을 수취하는 것은 불가하다.

 

 

 

 

Q: 클린 클래스 펀드란 무엇인가?

A: 온라인 클래스 수준으로 판매보수가 인하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펀드이다.

투자자가 자문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상품구매 시(투자자문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시),

금융기관은 클린 클래스 또는 온라인 클래스를 판매하여야 한다.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융당국은 판매사가 지정하는 특정 상품에 대한 권유 없이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되는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CFP 윤리규정 제 1장 1조 “우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와 일치되는 것으로,

스완씨재무설계도 지금까지 개인차원에서 무료 자문서비스를 하고 있었으나

차차 투자자문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착실히 투자문업을 준비하여

고객의 은퇴설계와 연금자산관리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져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내용 : FP 저널 4월호 참조

 

 

- posted by swa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