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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완씨의 365 재무설계Story

연금저축 중도해지 말고, 납입중지 활용하세요. 본문

재무설계/직장인을 위한 재무설계 얘기들

연금저축 중도해지 말고, 납입중지 활용하세요.

스완씨 2016. 12. 20. 08:18
연금저축보험은 중도 해지할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더이상 납입이 어렵다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의 경우, 재직 중 세액공제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퇴사 혹은 휴직을 하면서 연금저축보험은 매우 애매한 상품이 되고 맙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한 상품인데 납입하더라도 더 이상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해지를 하게 되는데,
세금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럴때는 해지를 할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서 더 이상 납입없이 유지만 하시면서 운용만 해보십시오.
납부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유지만 하더라도 세금 추징없이 계속 계좌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다시 일을 하게 될경우, 연금저축계좌(펀드)에 납입만 하면 세액공제를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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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원금손실 불가피…"납입 중지·유예 활용 바람직"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yv8dk6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