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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완씨의 365 재무설계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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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재무설계 따라잡기

즉시연금 '비과세 막차'

스완씨 2012. 9. 13. 10:42

즉시연금 연내  '비과세 막차' 타도 괜찮나

 

稅혜택 고려하면 유리하지만...

10년내 중도 해약하면 이자소득세 토해내야

공시이율 떨어지면 연금수령액도 확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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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형.종신형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를 4개월여 앞두고 미리 연금상품에 들지 못한 중.고령층이 서둘러 즉시연금에 속속 가입하고 있다. "즉시연금 막차'를 타려는 고액 자산가들이 마지막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 미리 연금에 들지 않았더라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즉시연금의 매력이다."  내년 가입자부터는 즉시연금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염두에 뒀다가 이제서야 서두르는 고액 자산가들이 늘었다. 개인연금 등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예비 은퇴자들이 안정적으로 매월 현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즉시연금의 매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계획없이 무턱대고 가입하면 되레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즉시연금 막차 타기'를 고려 중이라면 즉시연금 장점 외에도 유의사항을 따져 보라고 조언한다.

 

 

 

◈ 내년 가입자는 '월2만원' 덜 받는다.

 

  현재 즉시연금을 향한 뜨거운 관심은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는 점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즉시연금 가입자 가운데 상속형과 종신형 상품에 대해 소득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베이비부머들에게 노후 자산 설계를 돕는다는 취지와 달리 '즉시연금 가입은 곧 조시피난처'라는 인식 때문에 재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내놓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종신형과 상속형 즉시연금 신규 가입자는 각각 연금소득세(5.5%)와 이자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한다. 종신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식을, 상속형 즉시연금은 후에 원금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하고 이자만 나눠 받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올해 즉시연금 가입자와 내년 이후 즉시연금 가입자 간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령 60세 남성이 10년 보증 상속형으로 1억원을 공시이율 4.5%가 지속된다고 가정해 보면 올해 가입자는 향후 10년간 월 47만2,000원을 받지만 내년 이후 가입자는 연금소득이 과세되면 이자소득세 7만2,700원(15.4%)이 적은 월 39만9,300원 만 받게 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차액 87만2,300원이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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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공시이율 ≠ 10년 후 공시이율'

 

  즉시연금은 장점이 많은 상품이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도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자산운용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가입 유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고액이 있다고 해서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건 옳지 않다. 우선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 된다는 점은 알아 둬야 한다. 가입 시 공시이율이 향후 즉시연금 가입 기간 중 확정금리를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사별로 가입 시점 공시이율을 1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상품도 있지만 해당 시점이 지나면 매월 바뀌는 공시이율이 적용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즉시연금 공시이율 4.5% 기준으로 60세 남성이 10년 보증 종신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수령액은 월 47만4,000원이 된다.

  하지만 공시이율이 4.0%로 하락한다면 그 시점부터 연금액은 44만6,000원으로 떨어지고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이내)인 3.0%까지 낮아지면 월 수령액은 39만1,000원으로 줄어든다. 공시이율 하락에 따른 연금액 축소는 꼭 알아야 한다.

 

 

◈ '10년 유지' 어렵다면 가입하지 말아야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즉시연금 가입을 고려 중이더라도 최소 10년을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게 낫다. 중도 해약이 불가능한 종신형 즉시연금 상품과 달리 상속형 즉시연금은 중간에 해약이 가능하지만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약하면 즉시연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올해 안에 즉시연금에 가입하더라도 10년안에 해약하면 가입 시점부터 해약 시점까지 이자를 모두 소급해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 최소 10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되레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만큼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시이율이 곧 실제 수익률이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별로 4~5% 가량 사업비를 차감한 후 연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공시이율 4.5%, 사업비 4.0%라면 1억원 즉시연금 가입 시 연금수령 기초액을 1억원이 아니라 9,600만원에서 결정된다는 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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