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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완씨의 365 재무설계Story
2억 맡겼더니 월 122만원씩 통장에 '꼬박꼬박' 본문
즉시연금
◈ 종 신 형
계약자가 사망할때까지 연금 수령 (내년부터 5.5% 과세)
◈ 상 속 형
매달이자만 받다 사망때 원금 상속 (내년부터 15.4% 과세)
◈ 확 정 기 간 형
일정기간 원리금을 나눠 받음 (내년부터 15.4% 과세)
201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장 큰 관심을 받게 된 상품은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즉시연금이다. 올해 가입자까지만 평생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은 10~20년 동안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한 뒤 그 다음달 또는 일정 거치기간 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금융상품이다.
♣ 내년부터 종신형만 저율과세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만 하면 세금이 100% 면제돼 온 즉시연금 보험차익(이자)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빠지는 등 부자들의 '조세 회피처'가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 중 일정기간 원리금을 나눠받는 '확정기간형', 매달 이자만 받다 사망 때 원금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형' 가입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20년짜리 확정형 즉시연금(적용금리 연 4.6%)에 2억원을 넣을 경우 연내 계약하면 매달 약 122만원씩 받지만 내년에 맡기면 103만원으로 줄어든다.
사망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계약자(만 55세 이상조건)도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나마 내년부터는 확정기간형 등에 비해 저율과세되는 종신형 방식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즉시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올해까지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유층뿐만 아니라 일반 은퇴생활자도 연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보험사에서 받은 즉시연금의 수수료(사업비)는 총액의 4~8%로, 대개 가입 첫달에만 낸다. 관리비용 명목으로 매년 0.5%씩 떼지만 월수령액 차이가 크지 않다. 적용금리는 보험사에 따라 제각각이다. 현재 연 4.5%~4.0% 선이다.
♣ 최저보증액 높은 보험사 유리
즉시연금의 월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용금리와 수수료, 추정 사망률 등이다. 각사 홈페이지 등에서 실제 수령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만 55세 남성이 1억원을 20년 보증, 종신형 즉시연금에 넣을 경우 보험사에 따라 월 42만 ~47만원씩 지급한다. 20년 보증이란 가입 후 조기에 사망해도 최소 20년간 유족에게 당초 약속했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현재의 적용금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조건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공시이율을 1개월 단위로 바꾼다는 점이다. 은퇴계획을 짤 때 향후 연금액이 지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즉시연금에 대해 최저보증 약속을 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연 1.5~3% 정도는 보증한다. 최저보증 이율이 높은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즉시연금이 초장기 금융상품인 데다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고 있어서다. 연 2.5%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보험사에 1억원을 종신형으로 맡길 경우 평생 최소 월 32만4000원 이상 수령할 수 있다.
종신형에 가입하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가입 도중 목돈이 필요해도 인출할 수 없다. 상속형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원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때문이다.
종신형 대신 확정기간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월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장수 리스크가 없어서다. 확정기간형 연금 수령액은 적용금리와 수수료에만 영향을 받는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넣는 형태여서 최소가입 기준이 있다. 보험사에 따라 500만 ~ 1억원 정도다.
여기까지는 [한국경제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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